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해 넘기나

이용구 2025. 9.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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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의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올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경남도와 사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여론을 형성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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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대강 대치에 대전지역 의원들 발목잡기
지역사회 “법 제정 물건너 간 것 아니냐” 우려
서천호 의원“도민들 단합된 힘 무엇보다 중요”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란 벽에 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 신청사 부지 확정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감이 높았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여야 정쟁으로 인해 올해 말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물건너간것 아니냐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15일 서천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해 6월 2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및 개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과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과 사업의 우선 적용 및 특례 제공,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도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검토 중인데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1년이 지나도록 소위원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반감을 보이는 데다, 대전 지역 의원들이 우주항공청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기 건설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주항공청이 입지 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 시험 및 인증 인프라 구축, 교육, 인재 육성 환경 조성, 정주 환경 조성 등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사천시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 특별법에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이 포함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프라, 교육, 복지,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가의 지원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사업 실행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발족하고 국회·정부·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특별법 조기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우주항공청 신청사 부지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내 23만㎡ 규모로 확정되는 등 상황이 변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남도나 사천시가 독자적으로 진핼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의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올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경남도와 사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여론을 형성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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