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1억2600만원”…실제론 더 많아
피해 사실 모르는 이용자 등 포함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희·백민정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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