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참치마요 삼각김밥 2종, 대장균 초과 검출…동구, 조사 착수

박귀빈 기자 2025. 9.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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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 한 GS25에서 판매한 삼각김밥 2종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의뢰된 '두 번 구운 김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풀 참치마요 삼각김밥' 등 2종에 대한 검사에서 대장균이 허용 기준치를 모두 넘어섰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한 제품은 5개 중 4개가, 다른 제품은 5개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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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 GS25 참치마요 삼각김밥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DB

인천 동구의 한 GS25에서 판매한 삼각김밥 2종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의뢰된 ‘두 번 구운 김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풀 참치마요 삼각김밥’ 등 2종에 대한 검사에서 대장균이 허용 기준치를 모두 넘어섰다.

검사는 동일한 제품 5개를 무작위로 뽑아 검사(M5)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대장균군은 추정균수(MPN) 0~10 이하일 때 ‘적합’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한 제품은 5개 중 4개가, 다른 제품은 5개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검사 당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제조 과정이나 유통 단계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은 대장균 등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금지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동구에 통보했으며, 동구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 및 원인 규명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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