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50억 유지…코스피 ‘전인미답’ 3,400 돌파

임채만 기자 2025. 9.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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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 열망 등 고려”
3,407.31 거래 마감…4거래일 연속 최고
정부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 유지 방침을 발표하자 코스피는 전인미답의 3,400선을 돌파하는 등 역대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실천을 위한 신호탄으로 향후 배당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남아있는 추가 상승 동력이 실현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된 국내 증시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과세 기준 유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 복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증시 투자의 최대 걸림돌인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코스피는 ‘매수 행렬’이 이어졌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p(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오르면서 지난 12일 세운 사상 최고(3,395.54) 기록을 갈아치웠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4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7p(0.35%) 오른 3,407.31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5.61p(0.66%) 오른 852.69로 장을 마쳤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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