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재판 주 4회 진행" 요청... 尹 9회 연속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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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고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는 모두진술에서 "내란 사건 3건을 이른 시간에 병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재판 진행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3명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우선 병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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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주 4회 진행해 달라"
재판부 "모든 증인 불러 신문하는 것 비효율적"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고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는 모두진술에서 "내란 사건 3건을 이른 시간에 병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재판 진행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3명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우선 병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예비역 대령 등 군 출신 인물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주 3회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추후 재판 진행에 따라 세 재판을 병합할 것이고 올해 12월쯤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주 4회 재판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 4회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사건 병합이 이뤄지면 증인 숫자를 조정하는 등 신속히 재판을 마무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 중계 신청 계획도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개정 특검법이 발효된 지를 물은 뒤 "신청서를 적극 검토할 테니 (발효)되면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양측에 증인신문 일정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10월부터는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증인 신문을 하자고 했다. 특검측은 "기본적으로 인식이 같다"며 중복 증인 신문은 조서로 대체하자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단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명령을 받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뭐라하든 억지로 재판을 빨리하거나 늦출 생각은 없다"며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낫지, 조사한 사람을 모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거듭 양측에 증인 조정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령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 요청을 보류하는 등 계엄군 헬기의 국회 도착을 지연시킨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9회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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