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건설 제동… 울릉공항, 불똥 튈까 노심초사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국토부 “향후 입장 정리해 발표”
타 신공항도 비슷한 소송 예견
울릉공항 공정률 66% 임에도
활주로 연장·안전성 과제 여전
추진위, ‘연장 촉구’ 서명운동
“국민 안전은 국가적 책무” 강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울릉공항 건설에도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돼 운항 안정성과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익형량(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고리로 다른 신공항 사업에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울릉도 소형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백령도 소형공항, 서산공항 등 전국적으로 총 8개 신공항 사업을 추진중이다.
다수의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해 백지화를 촉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판결이 앞으로 이어질 각종 신공항 사업 관련 소송의 방향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울릉공항의 경우 건설 공정률이 66%를 넘어선 가운데 울릉도 주민대표로 구성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안전을 위해 활주로 연장을 위한 본격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추진위는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해왔다.
울릉공항 추진위는 지난 5일부터 온라인(구글 폼)과 국회·정부 부처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현재 울릉공항 활주로는 1200m로 설계돼 있으나, 추진위는 80인승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최소 300m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릉공항 시공 케이슨 거치를 끝낸 종단안전구역(RESA)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인 180m에 한참 못 미치는 90m로 설계돼 있어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관계자들은 울릉도의 특수한 기상 조건을 고려할 때 항공 전문가와 지역민들은 현재의 설계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울릉공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건설돼야 한다"며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국민 이동권 보장과 영토 수호라는 국가적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 현안 수준을 넘어서는 국민안전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정부와 관계기관의 발빠른 해결점 마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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