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사줄게"···섣부른 행동 범죄자 몰릴수도

정수진 기자 2025. 9.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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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60대 여성 아동 유인
학생들, 즉각 교사에 알려 경찰 신고
조사 결과 "범죄 의도 없었다"

전국 유괴 시도 잇따라 학부모 불안
유사 행동 오해 소지 등 조심해야
울산경찰, 순찰 활동 등 예방 강화
울산경찰과 아동안전지킴이가 울산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도왔다. 울산경찰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아동 유괴 시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울산경찰청 제공

전국에서 아동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지역 사회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60대 여성이 하교 중이던 학생에게 단순히 '아이스크림 사줄게'라며 접근한 것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관련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손주 같아서 말 걸어···다른 의도 없어"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대응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께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 씨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마침 전날 학교에서 유괴 예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A 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곧장 학교로 돌아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분석해 그날 오후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귀엽고 손주같아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관련 전과가 없고,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보이자 자리를 떴으며 실제 비슷한 나이대의 손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적 불안···어른도 오해 살 행동 조심해야

그러나 전국에서 아동 대상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경찰도 유사 신고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른들 역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울산 중구의 한 학부모는 "요즘 유괴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고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은 물론, 엄마·아빠 친구라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단순한 호의도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미성년자 유인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학부모 불안이 커지자 통학로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에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보호인력과 협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6명을 추가 배치해 아동 대상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오는 10월까지 울산지역 전체 122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유괴 예방 수칙과 112 신고 요령 등을 집중 교육키로 했다.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는 유괴 예방 안전수칙과 위급상황 발생 시 인근 아동안전지킴이집 331개소로 대피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포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은 '안전드림(Dream)'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이 발생한 아동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 미성년 약취·유인시 10년 이하 징역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관련 신고를 접수할 경우 코드1 이상 긴급신고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아동 관련 신고 접수 시 총력 대응하고, 통학로 주변 가용 경력 배치 등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