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11월 20일 1심 선고
김소연 기자 2025. 9. 15.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일이 오는 11월 20일로 정해졌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0일로 지정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일이 오는 11월 20일로 정해졌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0일로 지정했다.
나 의원과 황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4월 각각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천안 입장면 야산서 불…초진 완료, 잔불 정리 중 - 대전일보
- "1인당 두 장만 살 수 있다고?"… 중동 전쟁에 '쓰봉 대란' 우려 - 대전일보
- 이광길 해설위원 출격…‘박종훈의 토크-유’ 26일 첫선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3월 25일, 음력 2월 7일 - 대전일보
- 중동발 공급망 쇼크에 멈춰선 서산 대산단지…"이젠 언제까지 버티냐 문제" - 대전일보
- 李대통령, 안철수 겨냥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건 아냐"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전시 추경 "빚 내는 것 아닌 초과 세수" 강조 - 대전일보
- "가계대출 못 늘린다"…새마을금고, 총량 규제에 '직격탄' - 대전일보
- 지역입찰 확대 역설… 대전 건설사 "시장 더 좁아졌다" - 대전일보
- 충남 서천서 단독주택에 불… 90대 남성 사망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