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11월 20일 1심 선고

김소연 기자 2025. 9.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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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일이 오는 11월 20일로 정해졌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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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일이 오는 11월 20일로 정해졌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0일로 지정했다.

나 의원과 황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4월 각각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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