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강서구청장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현실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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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구 일대 '고도제한 완화' 총력전에 나섰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수십년 반복된 '고도제한 완화' 구호를 이제 실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ICAO는 개정안 서문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표면은 개발을 위해 고도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항공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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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변화 임박
“안전 영향없는 곳 풀어야”

그동안 ICAO는 ‘장애물 제한표면(OLS)’를 단일 기준으로 적용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와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분리한다. OFS는 장애물 침투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OES는 국가별·공항별 운영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ICAO는 개정안 서문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표면은 개발을 위해 고도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항공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각국은 자국 여건에 따라 일찌감치 ICAO에 입장을 전달한 뒤 조기도입할 수 있다.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김포공항은 고도제한 방식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km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4km에서 5.1km까지 구간은 45~100m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수평표면은 3.35km, 5.35km, 10.75km로 세분화된다. 세분화된 구역에 따라 고도제한도 45~90m로 변경된다. 활주로 반경 3.35km 구역은 지상 45m로 제한되고, 10.75km 구역은 90m로 제한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부 구간은 현행 45m에서 60m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변수는 기존에는 없던 ‘10.75km 구간에 대한 90m’ 고도제한이다.
개정안 이전 ICAO는 활주로 반경 15km 구간에 대해 150m 고도제한을 적용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울 서남권 일대에 150m가 넘는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10.75km·90m’ 규제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목동, 여의도 등 기존 고층빌딩 밀집지역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진 구청장은 “ICAO 기준은 의무 규제가 아니라 검토 사항이어서 각국은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서구는 “개정안 서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이미 고층빌딩이 들어선 지역에 기존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서구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비행 운항절차를 중심으로 한 고도제한 개정 기준을 공개했다. 강서구는 “강서구 권역인 김포공항 동쪽에는 선회 접근 절차가 없는만큼 동측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기존 15층 건물은 최대 25~26층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진 구청장은 “개정 취지를 고려해 현재보다 고도제한이 불리해지는 지역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최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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