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아들 죽인 30대 구속... 때린 이유가 “잠 안자고 보채서”

대구/이승규 기자 2025. 9. 15. 18: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대구지법에서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손봉기 판사는 “김씨의 범행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뒤통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