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아들 죽인 30대 구속... 때린 이유가 “잠 안자고 보채서”
대구/이승규 기자 2025. 9. 15. 18:04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손봉기 판사는 “김씨의 범행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뒤통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난달 반도체 생산 28% 급증, 全산업생산 2.5↑..중동전쟁 발발 전 성적표
- [WEEKLY BIZ LETTER] “성공하고 싶다고요? 당장 책상부터 청소하세요”
- 한국전쟁 참전했던 美배우, 94세 일기로 별세
- 에버랜드 회원권으로 서울랜드 무료입장 “내일은 속아드려요”
- “야외 결혼식장에 스·드·메 지원" 국립공원 ‘숲결혼식’ 1분 만에 마감
- 목표물 탐지부터 군 통신까지…현대戰 승패 가르는 ‘우주 인프라 기술’
- 전세계 골칫거리 우주 쓰레기, 한국 스타트업이 해답 찾았다
- 봄의 단맛 한껏 머금은 ‘주황색 보약’...제주 구좌 당근 15% 할인 [조멤Pick]
- [함영준의 마음PT] 위고비가 못 고치는 ‘가짜 배고픔’의 정체
- 윤지호 “공포에 떨지 마라, 코스피 전세계 가장 강하게 반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