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 "이러다 건설사 연쇄부도"
법인 영업이익에 과징금 부과 … 법조계선 "위헌 소지" 지적
정부, 업계와 건안법 조율하다 … 산업안전법 개정 선회 속도전
올해 중견 건설사 부도 10여곳 … 지역경제·고용시장까지 붕괴
업계 "하도급·고령노동자 등 산재 구조적 원인부터 살펴야"
◆ 초강수 산재대책 ◆

정부가 '핵폭탄급'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자 산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건설 업계는 이미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쇄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제재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매긴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는 당초 논의되던 영업이익의 '3%' 수준보다 강화된 수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세종 노동그룹 변호사는 "통상 과징금은 잘못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인데, 산재는 관리 부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며 "그런데도 중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추가 압박을 받게 된 경영계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제한, 건설사 등록 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보다 속도가 빠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에 나서자 건설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용 시점이 너무 빨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는 그동안 정치권·정부와 건안법 제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발의된 건안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 매출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산안법 개정 추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상황이 더 급박해졌다.
업계는 "사고 원인에 하도급 구조, 고령 노동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도 큰데, 규제 일변도로 몰아가면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 부도가 벌써 10곳을 넘어섰다. 올해 초 삼정기업은 부산 반얀트리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여파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신규 프로젝트 중단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한 건설사의 법정관리만으로도 수천 개 일자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까지 현실화되면 연쇄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사 부도는 단순히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고용시장 전반에 파급력을 미친다. 중소 협력사와 자재 업체, 장비 임대 업체 등 후방산업이 줄줄이 흔들리고, 이는 다시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조건적 규제 강화는 산업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 투자 확대와 스마트건설 전환 같은 근본적 대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예빈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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