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재발 막는다…한미, 전문직 비자 'H-1B'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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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당국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의 후속조치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할당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대미 투자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별도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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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당국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의 후속조치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할당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우선 기존에 있는 비자를 늘리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구금사태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민들이 앞으로 정당한 비자를 받고 (미국 내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고, ICE로부터 긍정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ICE 애틀랜타 지부는 협의체를 만들어 비자 관련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대미 투자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별도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전문직 종사자 대상 취업용 비자'(H-1B)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H-1B는 무작위 추첨(로터리)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한국인이 받는 몫은 약 2000명 내외 수준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매년 5500명에 달하는 H-1B 비자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도 미국과 FTA 체결국인 점을 부각해 H-1B 비자의 할당 확대를 중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단기 상용 비자'(B-1)의 발급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한미 양국이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측과 B-1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B-1 비자가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을 위한 상용 비자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교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가 시작된다면 B-1 비자 관련 논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질 의제일 것"이라며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E-4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은 장기적 과제로 보고 있다. 한국 동반자법은 최대 1만5000명 규모의 한국 국적 전문직을 위한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다. 계속 고용을 전제로 무제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2005년 호주에 대해서만 별도 입법을 통해 E-3 비자 쿼터를 허용했고, 그 이후 특정국가를 위해 비자를 늘려주는 입법 사례는 없었다. 관련 대책은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데다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인 구금사태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며 "미 행정부 뿐 아니라 공화당·민주당 등 미 의회에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비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제조업 부흥 정책과 이민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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