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인천 기초의회 여성의원, 성추행으로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제소

국민의힘 소속 인천 기초의회 여성 의원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지역 한 당협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A씨는 15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인천 모 지역 당협위원장인 B씨를 제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17일 저녁 인천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B씨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제소장에서 “당시 동석자인 동료 의원의 요구로 노래를 부르는데 오른쪽에 있던 B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본인 쪽으로 당기려고 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계적 지위를 이용한 성비위이며, 신체접촉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듬해 3월 국민의힘 클린공천지원단에 당시 상황이 접수됐으나,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후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뒤에는 제보자가 누군지 색출하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A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사건 당시인 재작년이나 작년까지 무서워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최근 다른 정당에서도 성비위 건이 폭로됐는데, 나중에 정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억울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신체 접촉도 전혀 없었다”며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리위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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