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사태…'합법 B1' 비자 근로자는 왜 체포됐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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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B1 비자(출장 등에 사용되는 단기 상용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도 체포된 배경에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상 당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항의했지만, ICE 측은 '공사장에서 직접 일하던 근로자를 단속한 것'이라며 구금이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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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수조사 통해 필요시 문제제기"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B1 비자(출장 등에 사용되는 단기 상용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도 체포된 배경에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상 당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항의했지만, ICE 측은 '공사장에서 직접 일하던 근로자를 단속한 것'이라며 구금이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외교부 당국자 설명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구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외교부가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파견했던 신속대응팀은 ICE 측과 면담 과정에서 일부 B1 입국 근로자가 체포된 것과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체포했냐'고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중 상당수는 미국 국무부 외교업무매뉴얼(FAM)상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시운전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B1 소지자는 현지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다만 ICE 측은 단속 당시에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일하던 근로자를 체포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ICE 측은 단속하면서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현장 근로자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ICE에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정당한 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며 ICE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체 제안에 ICE 측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구금 중에 일어난 문제를 전수조사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으로부터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은 영사 접견 과정에선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우리 측이 강력하게 항의해 영사 접견을 관철했고, 근로자들이 요구한 외부 통화와 의약품 제공 등이 이뤄졌다"면서도 "면담 과정은 급박한 사안 위주로 돌아가면서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 근로자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귀국 절차에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구금 근로자분들이 외부와의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냐"면서도 "서명을 앞두고 미국과 교섭을 통해서 전세기를 통해서 조속히 귀국하겠다는 양국 합의가 이뤄지면서 근로자들의 출국 의사를 조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배성수/이현일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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