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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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철원) 강원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엄기호 의원은 "농업 인력 부족은 강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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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철원) 강원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강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행계획에 이들을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뿐 아니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대했으며, 비용 지원 범위를 고용 지원·숙소·교육·근로여건 개선까지 구체화했다. 학생과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체험·봉사활동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강원도는 올해 약 90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정도로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과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농업 인력 수급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엄기호 의원은 “농업 인력 부족은 강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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