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공판 전 증인신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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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여러 차례 공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특검팀 청구를 인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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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들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9~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팀이 청구한 김 의원 등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모두 인용한 뒤 각각 심문기일을 잡았다. 김희정 의원 심문기일은 29일 오후 3시에 열리고,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건 관련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지난 11일 특검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접수한 뒤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라고 각각 두 차례 통보했으나, 이들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의원 진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소집 장소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던 서범수 의원은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했고, 국회에 있으면서 추 전 대표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희정 의원은 계엄 당시 추 전 대표와 함께 국회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표결에 불참했고, 김태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기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원내대표실·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이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표결 방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여러 차례 공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특검팀 청구를 인용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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