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간호조무사 40% 법정 보수교육 미이수…보건소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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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자격 유지를 위한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군·구 보건소가 관련 교육 관리와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인천시간호조무사회(이하 인천시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는 각 보건소가 지역 소재 병원과 의원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와 자격신고를 안내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를 이행한 곳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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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시간호조무사회(이하 인천시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는 각 보건소가 지역 소재 병원과 의원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와 자격신고를 안내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를 이행한 곳은 거의 없었다.
인천시회가 보건소와 병원·의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보건소가 방문이나 공문 형식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 공지로만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시행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는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해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종양 간호, 감염 관리 등 50개 이상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할 경우 유예나 면제 신청이 필요하다.
문제는 인천시회가 복지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수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간호조무사 약 1만3천 명 가운데 7천600여 명만이 교육을 이수해 이수율이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은순 인천시회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격 유효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86%가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의 자격 유지가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표에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이수와 자격신고 여부를 포함시키기만 해도 이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보건소는 간호조무사의 취업률 및 근무상황 등을 파악하고 직업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민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보건소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보건소가 직접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안내를 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문제상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는 홈페이지에 공지만 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점검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도 "교육 미이수로 자격 정지나 취소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에서 보건소에 통보되면 당사자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있다"면서도 "해당 교육은 인천시회에서 개별 안내가 되는 사안으로, 보건소가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했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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