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0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5. 9.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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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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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국토부 서기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한학자 총재 연이은 불출석… 체포영장 청구할까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월14일 오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용역업체와의 소통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진 김 서기관은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모 업체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토부·양평군 등이 김 여사 측에 특혜를 주려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 용역업체가 종점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모 전 서기관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14일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등과 함께 김 서기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당했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 9월2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2년 타당성 조사, 같은 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까지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계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에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혜성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됐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체포영장 청구할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7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서울본부 로비에 故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이 밖에 특검팀은 당초 이날 출석하기로 예정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연이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전날 변호인들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제출했다. 한 총재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5일과 지난 8일·11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심장 시술 이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재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팀은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에 나선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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