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우리나라 전과자 너무 많아.. 법률이 너무 처벌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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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대폭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의 법률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라며 배임죄 등 기업 처벌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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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 사고 나도 석방이나 벌금.. 효과 없고 국가 에너지만 소비"
"기업서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때문에 감옥.. 대대적으로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대폭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의 법률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라며 배임죄 등 기업 처벌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당시 미국 당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처벌받은 전과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벌금 10만 원, 5만 원 평생 가는 규정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걸 저쪽에서 보면 처벌 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구나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방식인데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에서 사고 나면 처벌하고, 수사하느라 몇 년씩 걸리지만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니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 때리고 가는 것"이라며 "기업들한테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나. 사회적 비용도 적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배임죄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며 배임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정하고 있다"며 "복잡한 이해 관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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