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재판 심리가 15일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나경원·민경욱 등 피선거권 박탈형 구형
재판 불출석과 증거 검토 등 이유로 재판 지연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 재판도 진행 중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원주 수습기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재판 심리가 15일 마무리됐다. 무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한 경우 또는 서류 등을 훼손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검찰 구형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 연좌 농성이었을 뿐 폭력 행위가 아니었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위법한 절차에 대한 항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야 4당의 위법 행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했다.

이 일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곽상도·이철규 등 소속 국회의원 23명 등이 기소됐다. 기소는 2020년 1월 이뤄졌지만 피고인 불출석 등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지연돼 왔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쇠 지렛대)를 가져오고 해머(망치)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다수의 폭거를 가져오게 한 패스트트랙 기소는 매우 부당한 기소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투자 실수하면 배임죄로 감옥행…어떻게 사업하나"
- “월 1200만원 벌어요”…26살에 3억 모은 택배기사
- "히틀러의 재림" 尹 측, 대법원장 사퇴 요구 맹비난
- 김동성 부인 "일용직 잘려..반드시 양육비 다 보내겠다"
- [포토]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 지호씨, 해군 장교로 입대
- 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상생페이백 오늘부터 신청
- “역겹고 비린 맛” 中 인플루언서가 직격한 프랜차이즈[중국나라]
- "세금 많이 내는데" "텅빈 쌀독 뿐"...10만원 쿠폰에 '부글'
- 집까지 찾아갔는데 “안 받겠다”…소비쿠폰 거부한 56만명
- 귀가 어두워진 이유, 소금 때문?…연구 결과에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