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자 결정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처벌 중심 규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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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법률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라며 배임죄 등 기업 처벌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에서 사고 나면 처벌하고, 수사하느라 몇 년씩 걸리지만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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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법률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라며 배임죄 등 기업 처벌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 ‘거미줄 규제’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미국 조지아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 당시 미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처벌받은 전과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벌금 10만원, 5만원 평생 가는 규정이 많다”며 “이걸 저쪽에서 보면 처벌 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구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인데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에서 사고 나면 처벌하고, 수사하느라 몇 년씩 걸리지만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 때리고 가는 것”이라며 “기업들한테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나. 사회적 비용도 적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배임죄를 손봐야 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배임죄라는 게 있어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기업이 판단과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개혁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정하고 있다”며 “복잡한 이해 관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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