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後…경찰 사건 각하 3.7배·사건 이송 1.8배 늘었다

김임수 기자 2025. 9.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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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건수도 급증…사기·횡령·배임 등 사건 처리 지연 심각
곽규택 “정치적 이익 우선한 개혁, 국민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경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전경 ⓒ시사저널 임준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이후 경찰의 사건 각하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이송한 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거나 다른 기관과 사건을 주고받으며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사건 각하 건수는 2021년 5만1425건에서 2024년 19만2147건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각하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이송)하는 건수도 2020년 31만5393건에서 지난해 56만5872건으로 약 1.8배 커지는 등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020년 2만5048건에서 2024년 4만7386건으로 급증했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빠른 피해 회복이 절실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처리 지연도 두드러졌다. 국가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경찰의 6개월 초과 사기 사건 비율은 2020년 11.8%에서 2024년 24.8%로 2배 이상 늘었다. 6개월 초과 횡령 사건 비율은 2020년 8.8%에서 14.9%로 커졌고, 6개월 초과 배임 사건 비율은 2020년 20.5%에서 50.2%로 2건 중 1건은 장기 수사 사건이 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입법 이후 경찰은 그야말로 밀려드는 사건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이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특히 검찰개혁을 빌미로 보완수사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곽규택 의원은 "정부는 '선 개편 후 보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1년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내세웠지만, 지금과 같은 논란 속에서는 1년 안에도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한 개편이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도 검수완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중수청 신설로 수사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사실상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며 "이번 검찰개혁은 검찰'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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