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불가' 전두환···'휴전선 안장' 무산에 결국 '자택 마당'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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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후 새로운 장지를 구하지 못한 전씨 측은 결국 가족 소유권이 명확한 연희동 자택을 최종 안식처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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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전씨는 사망 이후 약 4년째 별도의 장지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족은 과거 전씨의 회고록에 언급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뜻을 반영해 휴전선 인근 안장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토지를 가계약했다가 언론 보도로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반발이 거세졌고, 토지주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새로운 장지를 구하지 못한 전씨 측은 결국 가족 소유권이 명확한 연희동 자택을 최종 안식처로 고려하고 있다. 해당 자택은 정부가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이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현재 정부가 항소해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씨의 추징금 2200억 원 가운데 약 860억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연희동 자택에는 부인 이순자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한다.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 임무가 이관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씨 유족 경호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2245만 원이었다. 경호대 인력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여비 등 세금이 포함됐다. 전씨가 사망한 2021년 당시에는 경정급 경호대장을 포함해 경찰관 5명이 최소 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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