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인천공항 VIP 태워주고 57억 챙긴 업체 대표들 유죄

정선아 2025. 9.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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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면허 없이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자택이나 호텔 등으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57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들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씨 등 의전 서비스 업체 대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2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없이 한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차량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도권에 있는 자택이나 호텔 등에 데려다주고 대가로 총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객 운송 1건당 9만9천∼1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항공사 VIP 고객의 정보를 받았다. B씨 등은 A씨에게 받은 고객 정보를 토대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일반적인 택시 운송 사업과 같고 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래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허제도가 개편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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