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암벽 등반하다 골절… 법원 “등반대장, 손해 배상해야”

목은수 2025. 9.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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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 등반 훈련 도중 수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다친 산악회 회원이 등반자의 안전 확보 역할을 담당한 등반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5단독 유주현 판사는 산악회 회원 A씨가 같은 산악회 소속 등반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3천19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3월13일 오후 4시50분께 불암산 인근 인공 암벽시설에서 등반을 하던 중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허리와 여깨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훈련 당시 ‘빌레이어’(등반자의 안전 확보자)로 참여한 B씨의 잘못된 지시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2억2백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동호회 가입 당시 ‘함께 등반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동의서가 모든 과실 책임을 면제한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안이 없었다면 원고가 굳이 난이도가 높은 지점으로 옮겨 훈련을 강행할 이유가 없었고, 산악회에서 기초교육만 수료했던 원고로서는 등반대장인 피고의 지시에 의존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사고는 원고의 등반 시 빌레이어로 참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암벽 등반은 추락 위험성이 항시 존재해 원고도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고가 등반을 즐기기 위해 자율적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점, 피고가 동호회 활동에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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