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국제중재 승소 재정절감액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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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 해상을 가로질러 창원 동·서부를 잇는 주요 생활도로인 마창대교의 통행료 할인율이 20%에서 32%로 인상된다.
경남도가 재정 지원 규모를 두고 해당 교량의 운영법인과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지난 6월 24일 자 9면 보도)해 절감한 수십억 원을 도민에 환원하기로 하면서다.
도는 지난 6월 운영법인과 벌인 국제중재 일부 승소로 재원을 마련,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통행료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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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300원 더 인하 1700원
하루 약 1만6000대 혜택 추정
마산만 해상을 가로질러 창원 동·서부를 잇는 주요 생활도로인 마창대교의 통행료 할인율이 20%에서 32%로 인상된다. 경남도가 재정 지원 규모를 두고 해당 교량의 운영법인과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지난 6월 24일 자 9면 보도)해 절감한 수십억 원을 도민에 환원하기로 하면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6월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 소형 차량 기준으로 요금 1700원을 적용한다.
앞서 도는 2022년 7월 운영법인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협약에 따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 요금 500원(20%)을 인상해야 했으나 2500원으로 동결했다. 이어 도는 2023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창원시와 함께 예산을 투입, 같은 시간대 통행료를 2000원으로 책정, 500원(20%)을 낮춘 상태다.
이번 조처로 요금은 300원(12%) 더 줄고, 할인 기간은 4년 더 연장된 셈이다. 이 기간 중형 차량은 기존 3100원에서 2200원으로, 대형 차량은 3800원에서 2700원으로, 특대형 차량은 5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하된다. 마창대교 하루 통행량 약 4만7000대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오가는 1만6000대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지난 6월 운영법인과 벌인 국제중재 일부 승소로 재원을 마련,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통행료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들어 해당 법인이 협약상 수입분할방식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재정지원금을 과도하게 받는다고 판단, 조정에 나섰으나 1년 넘도록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운영법인은 도가 2022년 4분기부터 분쟁 금액(34억 원)을 지급 보류하자 이듬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지난 6월 이 중 부가가치세 22억 원에 대해 도의 조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도는 민간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절감하게 된 138억 원 가운데 민선 8기에 발생하는 46억 원을 도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추가 인하는 도가 부당한 재정 누수를 바로잡고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 전반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성산구 양곡동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는 총길이 1.7㎞, 왕복 4차로 규모로, 2008년 6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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