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교통사고 장애연금, 치료 뒤 청구 가능…산재보험 겹치면 절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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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면 치료가 끝난 뒤 청구할 수 있다.
장애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을 경우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사고로 인한 장애가 완치된 뒤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제3자의 가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 60개월간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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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면 치료가 끝난 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배상이나 산재보험 보상과 겹치면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지급액이 줄거나 제한된다.
15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8466명이다. 이 중 월평균 수급액은 53만9878원으로, 최고 수급액은 223만7340원에 달했다. 등급별로 수급액은 달랐다.
장애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을 경우 지급된다. 장애등급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받는다.
장애연금을 받을 때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초진일'이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장애심사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016년 11월 30일 이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어야 한다. 보험료 미납 기간은 전체 고지 기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 초진일이 있을 땐,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전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이전 5년 동안 최소 3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한다. 또는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장애연금은 사고로 인한 장애가 완치된 뒤에 청구할 수 있다.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제3자의 가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 60개월간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 관련 서류와 수령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금으로 직접 징수한다.
이는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손해배상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아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2분의 1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도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 사고에 대해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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