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교수들 “분만 사고 불가항력적…기소 부당”

박민경 2025. 9.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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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20개 대학병원 30∼40대 산과 교수 30명은 실명과 함께 공개한 '벼랑 끝에 선 젊은 산과 교수들의 성명서'에서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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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20개 대학병원 30∼40대 산과 교수 30명은 실명과 함께 공개한 ‘벼랑 끝에 선 젊은 산과 교수들의 성명서’에서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형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된 것에 대한 성명입니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분만을 업으로 삼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우리의 일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 행위를 결과에 따라 함부로 재단해선 안 되며, 분만 인프라 붕괴 등 구조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형사 기소가 산과 의사의 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고 대한의학회도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는 건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의사가 처벌받아 안 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럼에도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관해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환자단체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과정에서 의사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피해자 입장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소 건의 당사자인 산모는 분만 당시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 의사였으며, 교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안녕에 관한 감시·관찰을 해태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를 잘못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 측에 6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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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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