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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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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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징역 10개월에 벌금 2백만 원, 민경욱 전 의원 징역 10개월에 벌금 5백만 원,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599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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