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연 3명 이상, 영업이익 5% 과징금…공공입찰 제한까지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과징금 강화…소규모·취약노동자 맞춤 지원
노사정 대표자 회의·특별위원회 설치로 5개년 계획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d/20250916071250921tsii.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 단위 기업이 대상이며, 부과 재원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된다.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을 ‘동시 2명’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공공입찰 참가도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이 전방위로 강화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 재해 빈도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2023·2024년 연속 0.39로 미국(0.35)을 웃돌고, 일본(0.12)·독일(0.11)·영국(0.03) 등 선진국 대비 크게 높다. 산재로 인한 연간 경제손실은 약 38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산재 수준이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다”며 강력한 제재와 예방 투자를 병행하지 않고는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고용노동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d/20250916071251209ilxq.png)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복 산재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정부는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동시 2명’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정지기간을 강화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 등으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을 확대 ▷중대재해 반복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제한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과징금은 현 단계에서 ‘영업이익의 5% 이내’라는 예시 수준으로만 제시됐으며, 구체적 부과 기준은 향후 법령 정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영계 반발 등을 고려하되,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제재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제재는 금융·자본시장 평가에도 연동된다. 정부는 금융권 여신심사·보증·자본시장 평가 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 관리가 미흡할 경우 금융·투자 조달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달 1일부터는 감독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를 즉시 진행한다. 기존에는 시정기간을 두고 행정지도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바로 형사처벌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취약노동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내년 예산안에 지난해보다 4733억원 많은 2조723억원을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3대 사고 예방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도 늘린다. 요양 90일 초과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선제 컨설팅을 내년 8000개소 규모로 신설한다.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외국인(E-9·H-2)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26년에 200명까지 확대한다.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안전교육 의무화와 함께, 고령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점검·감독도 촘촘해진다. 2028년까지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을 61만개소로 늘리고, 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 18만개소에는 내년 ‘안전지킴이’ 1000명을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 3만개소 점검을 목표로 내년 143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사업을 운영한다.
신고 포상도 확대한다. 지난달 29일 개설한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년 관련 예산으로 이미 111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신고는 1건당 50만원, 고의적 법 위반(산재은폐 등)은 1건당 500만원까지 포상하는 안이다.
대책 이행을 위해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고,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점검할 계획이다. 입법은 8개 부처 12개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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