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후의원모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61.2% 넘어야”

김규남 기자 2025. 9. 15.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대표의원 이소영)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61.2%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상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이피시시 제안에 부합하는 방향(2018년 대비 61.2% 감축)으로 목표 설정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이 되면, 대한민국은 자국의 인권위 권고도 따르지 않는 나라로 평가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상 제공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대표의원 이소영)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61.2%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 등 비상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5년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결정적 이정표이자, 2040년과 2045년의 목표 수준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축 목표를 세움에 있어 우리나라가 전지구적 노력에 마땅히 기여해야 할 몫을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2035년 목표가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 의원들은 이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와 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공인한 전지구적 감축경로인 ‘2019년 대비 60%’를 의미한다”며 “이를 우리나라 기준인 2018년 대비 감축률로 환산하면 61.2%”가 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은 그러면서 헌재가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0~2022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선진경제국,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가로 분류되기에 “감축 목표가 적어도 전세계 평균 이상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또 비상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이피시시 제안에 부합하는 방향(2018년 대비 61.2% 감축)으로 목표 설정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이 되면, 대한민국은 자국의 인권위 권고도 따르지 않는 나라로 평가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2035년 감축률 목표로 2018년 대비 ‘40% 중후반’, ‘53%’, ‘61%’, ‘67%’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11월 초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