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남자가 들어와 성폭행” 허위 신고한 성매매 女, 징역형

“배달원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한 30대 성매매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여성은 성매매 업소를 찾은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여성 장모(34)씨와 업소 운영자 노모(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노씨가 지난 3월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운영을 시작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다. 장씨는 4월 27일 오후 6시쯤 광고를 보고 찾아온 A씨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관계 도중 폭행을 당하자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이후 장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 보는 남성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을 벗기려는 시도 후 실패하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재차 방문한 경찰에게도 “김밥 배달이 와서 문을 열자 가해자가 발로 차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팔을 묶은 채 강간을 시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장씨의 이 같은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조사와 피의자 검문을 위한 탐문에 동원됐다.
정 판사는 “성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노씨에 대해선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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