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관련자에 중형 선고

박현기 기자 2025. 9. 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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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억 대출금 편취…죄책 무겁고 피해 회복되지 않아
건설업자 징역 15년, 금고 임직원에도 중형 선고 법정 구속
▲ 2023년 남양주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영업점

인천일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의 주동자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와 부장 C(52)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서류를 위조해 총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액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범행으로 인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전직 임직원 B씨와 C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C씨의 경우 금고에서 대출받은 1억원을 A씨에게 빌려주고 39회에 걸쳐 7800만원의 이자 수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이 금고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나,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 여파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국 1295개 지점에 대한 전수 대출 감사를 실시했다. 부실 채권 여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했던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결국 영업권을 잃고 합병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금융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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