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사줄게" 접근…울산서 초등생 유인 의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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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초등학생 유인 의심 사례가 신고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께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씨가 하교하던 초등학생 3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유인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미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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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울산에서 초등학생 유인 의심 사례가 신고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학생들은 이를 거절하고 학교로 돌아가 교사에게 알렸고, 교사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아동 관련 범죄 전력이 없으며,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인사만 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미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을 끌고 가려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고,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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