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행세하며 또래 여성 가스라이팅하고 살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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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행세로 또래 여성을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금품을 갈취하다 결국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에게 조종당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함께 구속 송치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을 39세 미혼 여성이라고 속이고 이름까지 바꿔 부르며 공범 B·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범행은 결국 공범 B씨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차에 시신이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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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금품 갈취·폭행…차량에 시신 4개월 방치
나이·이름 속여 공범 심리 지배, 범행 가담시켜

전남 무안경찰서는 15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56)를, 공범 B씨(59)와 C씨(5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 시내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D씨를 둔기로 위협하며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에 감싸 차량에 방치했다. 이후 차량을 무안군 한 마을 공터에 세워둔 채 넉 달 가까이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함께 합숙하며 차량 창문을 가리거나 소독을 하는 등 치밀하게 은폐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때 무속인으로 활동했던 A씨는 6년 전부터 피해자 D씨와 친분을 쌓은 뒤 “굿 비용”과 “급한 자금” 등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D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에 결국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수백만 원씩 건네왔다.
또한 A씨는 자신을 39세 미혼 여성이라고 속이고 이름까지 바꿔 부르며 공범 B·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를 끊을 듯 위협하는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이어갔고, 두 남성은 “떼인 돈을 받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 암매장을 위해 땅을 사야 한다’는 A씨의 말에 2000만 원을 건네는 등 범행 도피 자금까지 제공했다.
범행은 결국 공범 B씨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차에 시신이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해 B씨를 긴급체포했고, 이어 목포에서 도주 중이던 A씨와 C씨도 잇따라 검거했다.
체포 직후 A씨는 “D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채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남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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