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한복판서 ‘양손 흉기 든’ 20대 대학생 붙잡고 보니…“장난 삼아”

이승륜 기자 2025. 9.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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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기동순찰대 신속 검거
주머니·화장실서 과도·식칼 2점 발견
촬영자도 동행…SNS 영상 등 목적 수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후 적용 사례 중 하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AI) 생성 이미지.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도심 한복판 유흥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께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은 이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두 사람의 행위 목적과 영상 촬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한 남성이 양손에 칼을 들고 활보하고 있고, 다른 남성이 이를 촬영하고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즉시 수색에 나서 300~400m 떨어진 거리에서 인상착의가 유사한 20대 남성 2명을 발견해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검문 과정에서 한 남성의 주머니에서 흉기 1개가 발견됐고, 추궁 끝에 또 다른 흉기를 인근 주차장 화장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흉기 1점을 더 회수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노출해 공포심을 조성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올해 4월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설됐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함께 있던 촬영자는 직접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경찰이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학생 신분의 20대 남성들로,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없었다. 검거 직후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동기와 촬영물의 성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유튜브 등 SNS 콘텐츠 제작을 염두에 둔 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의 역할에 맞게 이상동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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