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도 설치하겠다”

윤상호 2025. 9.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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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이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 등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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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서 당내 의견 등 모아 적극 추진”
“내란재판부, 결코 위헌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맡은 전현희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이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 등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122조에 따르면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법률로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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