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 증가 ‘역설’…제주 자동차 폭증에도 세금은 제자리걸음
자동차가 폭증해도 세금 징수액은 큰 차이 없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에 등록된 자동차대수는 71만8535대에 이른다. 지역별로 제주시 60만8402대, 서귀포시 11만133대 등이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32만7657대 ▲경유 19만9506대 ▲LPG 4만2004대 ▲전기 5만5938대 ▲하이브리드 9만2378대 ▲CNG(압축천연가스) 2대 ▲수소 85대 ▲기타 965대 등이다.
제주에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민원차량은 30만4624대 수준으로 파악된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25만대 수준에 머물던 제주 등록 자동차는 2013년 30만대를 돌파하더니,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5년 40만대, 2017년 50만대, 2020년 60만대, 2023년 70만대 경계를 뚫었다.
각 시기별 제주 자동차세 징수액은 2010년 342억원, 2013년 848억원, 2015년 1023억원, 2017년 1150억원, 2020년 1106억원, 2023년 1251억원 등이다.
자동차대수 증가와 함께 지방세인 자동차세 징수액도 크게 늘다가 2015년부터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비영업용 차량은 1000cc 이하일 때 1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다.
배기량이 2199cc라면 1600cc 초과 분류에 속해 2199 X 200 = 43만9800원이다. 이후 차령에 따라 세액 경감이 이뤄진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자동차세는 일괄적으로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이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다. 2199cc 차량은 43만9800원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13만1940원을 더해 57만1740원을 납부하는 셈인데, 전기차는 지방교육세를 모두 포함해 일괄적으로 13만원(비영업용)이다.
이로인해 제주 지방교육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레저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023년(1329억원)이 2017년(1355억원)보다도 줄었다. 2010년은 704억원 수준이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가의 외제차보다 국산차 자동차세가 더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개편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정부 차원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꾸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