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흉물 빈집' 직권 철거…정원·텃밭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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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던 흉물 빈집에 대해 광주 동구가 지역 최초로 '직권철거'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에 동구는 소유자 불명으로 등기가 말소돼 방치된 빈집 3곳에 대해 '빈집 직권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동구가 이처럼 광주에서 전례 없던 직권철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르는 빈집 붕괴사고로부터 주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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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던 흉물 빈집에 대해 광주 동구가 지역 최초로 '직권철거'라는 칼을 빼들었다. 철거된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정원이나 텃밭 등 녹색 쉼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는 서석동, 지산동, 계림동에 위치한 노후 빈집 3곳(서석동 5-4번지·지산동 408-3번지·계림동 521-23번지)에 대해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직권철거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철거되는 빈집들은 건축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최소 6년 이상 방치돼 지붕이 내려앉는 등 붕괴 위험이 큰 상태였다. 하지만 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 정리가 안 된 탓에 그동안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은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에 동구는 소유자 불명으로 등기가 말소돼 방치된 빈집 3곳에 대해 '빈집 직권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이달 중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구가 이처럼 광주에서 전례 없던 직권철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르는 빈집 붕괴사고로부터 주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철거된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토지 면적이 약 30평 정도 되는 이 공간들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위치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텃밭'이나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구는 철거 후 5년간 이 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상속 예정자들과 협의해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빈집 붕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직권철거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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