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가 피해자다” 송사 휘말린 오타니, 변호인단은 기각 요청

부동산 프로젝트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오타니 측 변호인들은 고소인 측이 오히려 자신들의 사업 홍보를 위해 오타니를 마음대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ESPN 등은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인 네즈 발레로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제기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앞서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는 지난달 미국 하와이 부동산 개발업자 케빈 헤이스 시니어와 부동산 중개인 마츠모토 토모코에게 고소당했다. 헤이스 등은 오타니와 사업 홍보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오타니 측이 계속해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에서 빠지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는 오타니 측이 사업 파트너 업체를 압박해 자신들을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헤이스와 마츠모토는 2012년 무렵부터 하와이 하푸나 해변 지역에 2억4000만 달러(약 3300억원) 규모의 초호화 주택 개발 사업을 구상했다. 10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던 이들은 2023년 무렵 오타니와 사업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 헤이스 등은 사업 투자 안내서와 보도자료에서 오타니를 ‘일본의 베이브 루스’로 소개하고, 오타니가 주택 사업의 ‘첫 번째 입주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타니를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과 오타니 측의 사이가 틀어졌고 급기야 송사로 이어졌다.
헤이스 등은 오타니 측이 사업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신들을 끝내 몰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오타니 측은 입장이 정반대다.
ESPN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 측 변호인단은 소송 기각을 요청하면서 “고소인들은 오타니와 발레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오타니의 이름과 사진을 인터넷 사업 홍보 사이트에서 활용해 방문자들을 끌어모았다”며 “이들은 오타니의 허락 없이,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헤이스 등을 비판하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와 가까운 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시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오타니 측 변호인단은 이어 “(에이전트) 발레로는 오타니의 이익을 늘 최우선시해왔다. 여기에는 오타니의 이름과 이미지, 초상권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며 “이 터무니없는 소송은 고소인들의 수많은 실패와 노골적인 권리 침해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ESPN은 오타니 측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 대해 헤이스와 마츠모토 측 변호인들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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