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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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직장을 찾기 위해 외지로 나갔지만,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생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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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A 씨는 직장을 찾기 위해 외지로 나갔지만,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생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며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다. 때문에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분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25.4월~12월)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모의적용은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모의적용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로 적용 기간은 9월 중 시작해 내년 2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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