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요구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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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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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대법관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자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의가 나오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강 대변인은 "'저희(대통령실이)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정리했다"며 "이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어떤 숙의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적 권한'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발화자 의사를 다시 전달한다"며 "그 부분(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는 게 답변이고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 "간접적으로 임명된 권한, 입법부 논의 충분히 지켜볼 필요"
오전 첫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부연한다"며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며 "삼권분립은 당연히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부 자정 능력과 내부적 협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천천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란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후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논의를 거쳐 해야 할 일이고 정부는 최종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SNS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니냐"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어제(14일)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에 사법부가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이를 정리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인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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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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