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단독] 전용기 "대법관 증원비 1조 4천억 용도 봤더니...서초동 땅값?“

MBC라디오 2025. 9.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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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특별재판부, 자격 있는 법관 참여하면 '위헌' 소지 없어
- 지귀연 재판부가 깎아 먹은 법원 신뢰, 다시 높일 수 있을 것
- 개혁은 '추석 전' 원큐로 해결...법원, 반대 말고 방법 함께 찾아야
- 법 개정하면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 전, 1심 판결 나올 수 있을 것
- 대법관 증원 시, 법원행정처장 "1조 4천억 이상이 든다" 답변
- 서초동 땅 구입해서 법관 근무 공간 늘려야 한다는 주장
- 법관 1명당 1년에 약 500건 처리...법관 늘려야 민생에 더 도움
- '법관 평가' 반대? 새로운 민주적 통제 장치 만들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법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여기에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을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용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내란전담재판부부터 여쭤볼 텐데 용어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재판부’로 통일이 된 것 맞습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법원 외에 별도 조직을 만드는 건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원 내에 있는 전담재판부는 위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가사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서울지법에서는 지식재산권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부도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재판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는 전혀 위헌의 소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전담재판부를

◎ 진행자 > 그러니까 내란 사건이 1심 재판이 있고 2심 재판이 있을 테니까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고 2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한다.

◎ 전용기 > 네.

◎ 진행자 > 그러면 그 판사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 전용기 > 판사도 우리 헌법에서 기존에 부여하는 법관이어야만 위헌의 소지가 없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에서 법관의 본인이 자격이 있는 자로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법관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라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거나 그 방식은 새로 논의가 되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전혀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란전담재판부의 담당 판사는 누가 지정하게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하겠죠. 그러나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률이 정할 때에 논란의 소지를 다 없앤 후에 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법부의 주장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용기 > 실제 법원의 신뢰는 이미 지금 해당 재판부에서 다 깎아 먹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 얘기하는 거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의 판단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뽑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란 사건이 일반 범죄 사건하고 동급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전용기 > 아니죠. 내란 사건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또다시 내란을 만들 수 있고 방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재판이랑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법원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전용기 > 법원이 반대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돼서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법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반대하지 말고 방법을 함께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법원이 계속 안 하면 입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다. 법률적 근거를 만들겠다. 그렇게 강제를 하겠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혹시 여기서 한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판결이 안 나오면 풀려나야 되잖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고려하셨습니까?

◎ 전용기 >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 전에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마 그 구속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게 하면 구속 기간 만료 전에 1심 판결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헌 논란들을, 그러니까 3대 특검법에서도 위헌 논란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 현재 재판부가 하나의 꼬투리라도 잡아서 기간을 늘린다거나 재판을 중지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날까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피했던 겁니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것과 같이 일말의 위헌 소지는 없애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재판이 신속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는 법률을 설계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그럼 최소한 법률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1심 판결은 몇 월 며칠까지 끝내야 된다, 이걸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 전용기 > 그 부분까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그때 못 끝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전용기 >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끝낼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법개혁안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비상한 상황이다” 이건 사법부의 참여가 없어서 문제다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용기 >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거 계엄 다음 날도 전국법관회의가 소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법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법률이 정해진다면 본인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라고 법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사법개혁 문제가 나오니까, 자신의 권력이 분산될 것 같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거부하는 모양새를 먼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해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1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 가까이 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대법관 증원을 하면 그렇게 돈이 듭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8명 이상 증원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 사람들 월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안들 때문에 1조 4천억 이상이 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월급은 아무리 해봤자 그건 말이 안 되고, 1조 4천억이 어떻게 들 수가 있어요?

◎ 전용기 >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대법원에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건데,

◎ 진행자 >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죠.

자료제공: 전용기 의원실

◎ 전용기 > 부지 매입비를 1조 이상 잡아놨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초동 땅값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청사를 더 지어야 된다?

◎ 전용기 > 그 지금 주장을 하면서 1조 4천억 이상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안이라면 대법관을 12명 더 늘린다는 거고, 근데 저 답변서는 8명 이상 증원이 됐을 경우잖아요.

◎ 전용기 >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에는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까 서초동 인근의 땅을 구입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

◎ 진행자 >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법관 한 명당 한 층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전용기 >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법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관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1조 4천억 이나 더 들어야 되는데 너네들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조 4천억이 든다고 했다고요.

◎ 전용기 > 저희가 근거를 물어보고 이 답변을 받고 저희도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반대논리가 대법관이 증원되면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라고 하는 논리도 댔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용기 >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려면 일단 그 재판을 못 믿기 때문에 또 상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고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법원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 법원의 신뢰 누가 떨어뜨렸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법원이 일단 먼저 떨어뜨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대법원까지 가려면 인생을 걸고 그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다 투입하면서 본인 재판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전용기 > 그런데 대법관이 늘었으니까 내가 변호사 비용을 더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황당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거꾸로 얘기하면 대법관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상고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어떻게 성립되는 얘기인 거예요?

◎ 전용기 >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법관 1명당 한 400에서 500건 정도 1년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은 한 3천 건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건수를 대법관 한 분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늘려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지난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한 4명 정도 늘리는 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전용기 >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인력이 늘어놔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면 환영하는 것이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 더 할 테니까 증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대법관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 이런 우려 아닌가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는 증원 안 해줘도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게요라고 하는 이상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정당 추천 인사를 법관 평가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 전용기 > 굉장히 판사들은 어느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순혈주의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내에서는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통제는 필수요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국민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의원 선거 때 대법관들이 올라오면 본인들이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국민들께서 투표를 하고요. 불신임하면 파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판사 법관 되면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새롭게 우리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유튜브 연장방송 [사법어때]라고 있는데 거기서 귀동냥한 게 독립은 사법의 독립이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던데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법의 독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 과정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사법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는 당연히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민주주의 원리가 맞는 거잖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감시해야 되는 건데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 중에 입법부의 권한이 가장 막대해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민주주의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게 입법부나 사법부는 한 번 뽑히면 평생 그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부합한 것이 입법부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해야 되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옮겨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법부 일각이나 야당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사법개혁을 들고 나온 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것 때문 아니냐. 일종의 보복 내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게 될 재판에 대한 압박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용기 > 충분히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법개혁의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영향이 없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 마지막 파기환송심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내보내서 민주적인 선출 과정에 후보자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검찰개혁이나 사회대개혁에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법개혁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이렇게 사법부의 불신임을 자초했고 이후에는 구속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씨를 당기게 된 것은 사법부 본인들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법원에서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도 참여해야 된다. 여기서 ‘참여’라는 두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입장은 혹시 경청하셨습니까?

◎ 전용기 > 지금 경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모아서 본인들의 의사를 내비치고 계십니다. 4명을 증원해야 된다, 4명을 증원한 이후에 재판연구관들은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판연구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후에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재판연구관들,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장의 이야기도 충분히 가미가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단순히 그 차원에서 사법부가 사법부의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 전용기 > 사회적 지위가 깎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본인의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혁은 개혁 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대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적법한 절차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석 전에 최대한 빠르게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제가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추석 전에 입법 완료할 계획이세요?

◎ 전용기 > 네, 기존 법안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개혁은 원큐에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보내드리기 전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법원에서 윤리 감찰한다고 밝혔거든요. 제 기억은 딱 여기서 멈춰 있는데 혹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 들으신 바 있으세요?

◎ 전용기 > 그 뒤에 이야기 들은 바 없습니다. 사실 내부에 제식구 감싸기가 어느 집단에나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이후에 이런 논란들이 다시 한 번 불거지지 않고 이 사람의 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에서도 쉬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저희가 더 빨리 해야 된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귀연 판사가 얼마 전에 연말까지 심리 끝내겠다라고 법정에서 밝혔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하세요?

◎ 전용기 > 의도를 저희가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에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겨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전용기 > 구속 취소 사건 이후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용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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