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허경진 기자 2025. 9. 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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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주식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증시에서 이탈할 거란 실망감에 코스피는 한 달여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이는 주주친화 정책에 역행한단 비판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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