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 유지"(종합)

이석주 기자 2025. 9. 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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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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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서 "'50억 원'으로 유지" 공식화
李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닷새 만에 확정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에 총력 다할 것"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강화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매각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를 놓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이 나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한동안 주가도 떨어졌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50억 원→10억 원)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시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는 문제를)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닷새 만에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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