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오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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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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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 기각된 상태다.
검찰은 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유은규 기자 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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