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값 또 오를 듯...분양가상한제 건축비 1.59% ↑

제주방송 신동원 2025. 9. 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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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또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4만 원에서 217만4천 원으로 1.5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입니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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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14만원→ 217만4천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또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4만 원에서 217만4천 원으로 1.5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이날 이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본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공사비 변동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입니다. 기준은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이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됩니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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