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안 끊기는 이유’···종합건설·하도급업체 10곳 중 9곳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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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및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91.3%)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해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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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및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91.3%)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곳(49.3%)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해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규모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근로감독이 이뤄졌다.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 필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물렸다.
또 이번 근로감독 결과 총 34곳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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