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침대” “냄새나는 물” 美구금일지 논란 일파만파

박성의 기자 2025. 9. 14. 22: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린내 나는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72인실의 방.

이날 공개된 구금일지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은 별도의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외교부는 이날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당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금 초반 72인실 수용…B1비자 근로자에 “노스코리아” 조롱
정부, ‘美구금자 인권침해’ 분노에 “미진한 부분 파악해 조치”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민 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9월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린내 나는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72인실의 방. 그곳의 곰팡이 핀 침대 매트와 냄새나는 식수.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는 간수.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7일간 구금된 근로자들이 겪은 생생한 '실화'다.

14일 연합뉴스를 통해 한 근로자의 '구금일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근로자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주일간 구금됐다는 사실이 실제 기록을 통해 확인되면서다.

외교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 기업의 책임"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워낙 완고한 탓에 양국 관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이날 공개된 구금일지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은 별도의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금일지를 작성한 A씨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미국 이민당국은 별도의 설명없이 케이블타이로 A씨의 손목을 묶어 체포했다.

이어 A씨는 구금 초반 동료들과 같이 72인실 임시 시설에 갇혔다. A씨는 곰팡이 핀 침대에서 자고, 냄새나는 물을 제공받는 등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측 요원들이 구금자 앞에서 웃으며 '노스 코리아'(북한)를 언급하는 등 조롱을 가한 정황도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외교부는 이날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당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측과 협의 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최단 시일 내 석방 및 귀국에 중점을 두면서도, 구금된 우리 국민 불편 해소 및 고통 경감을 위한 미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항의에도 '잘못이 없다'는 미국 측 태도는 완고하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사태 파장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확산하자 "한국 기업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관광 비자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미국에 데려왔다며 "그들은 올바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옛날 식으로 할 수 없다. (미국의 비자) 규칙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