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기사 무단으로 활용해 서비스, AI 요약기능 멈춰라”...소송장 날린 미국언론

원호섭 기자(wonc@mk.co.kr) 2025. 9.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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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미국 뉴스 매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때문에 자사 뉴스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고 온라인 트래픽이 감소했다며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형 미국 언론사가 AI 검색 기능을 직접 문제 삼아 법정 다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롤링스톤, 할리우드 리포터 등을 보유한 ‘펜스케미디어’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판결한 곳이다. 소장에서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이 자사 기사를 무단 활용해 AI 요약을 생성하면서 독자들이 언론사 웹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매출과 언론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2024년부터 검색 결과 상단에 ‘AI 오버뷰’ 기능을 도입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링크를 나열하는 대신 AI가 웹사이트의 정보를 종합해 답변을 요약해주는 방식이다. 출처 링크도 달리지만 요약이 잘되어 있는 만큼 많은 이용자가 굳이 원문을 클릭하지 않아도 검색 결과를 손쉽게 알 수 있다. AI 오버뷰는 모든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정보 검색이나 긴 문장의 질문 등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구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명의 월간 사용자에게 AI 오버뷰가 제공되고 있다.

펜스케미디어는 “이는 불공정 거래”라며 “AI가 학습과 요약을 하는 데 쓰이는 자사 콘텐츠에 대해 보상이 없는 착취”라고 강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자사 매체 기사가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될 때, 5번에 1번꼴로 구글의 AI 요약이 함께 붙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독자들이 기사 원문을 링크하지 않으면서 2024년 말 이후 펜스케미디어의 온라인 쇼핑 제휴 링크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3분의 1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펜스케미디어 외에도 미국에서는 AI 학습, 검색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AI 기업 간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10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고소했다. 최근에는 오픈AI 경쟁사 앤스로픽이 불법 전자책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저자들과 최소 15억달러 규모의 합의를 하기도 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AI 오버뷰는 검색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더 다양한 웹사이트가 발견되도록 한다”며 “구글은 매일 수십억 건의 클릭을 전 세계 사이트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오버뷰에 함께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한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러 결과적으로 언론사에 더 질 높은 트래픽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AI 기업들은 언론과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구글은 AP통신과 제휴해 AP의 실시간 뉴스를 AI 챗봇 제미나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도 뉴욕타임스와 계약을 통해 기사 콘텐츠를 AI 실시간 요약, 학습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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